‘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1심 판결에 피고인·검찰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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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며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피고인과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씨는 2012년 3월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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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며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피고인과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씨 변호인과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변호인은 어제(19일)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검도 오늘 항소하며 "더 중한 형의 선고와 함께 최 전 성남시의장에 대한 일부 법리 판단을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도시개발사업에서 부정행위가 자행됐다", "시의회 의사 및 표결 업무와 관련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피고인들은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판시한 점을 들며, 피고인들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14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8천39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법정구속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2012년 3월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전 의장은 주민들을 동원해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주도하고, 2013년 2월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일사부재의' 등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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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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