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6000만원 수령… 日기업 첫 공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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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20일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수령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 씨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 원을 출급했다.
앞서 히타치조센은 서울고법이 대법원과 같은 취지의 선고를 한 2019년 1월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그 담보 성격으로 60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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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20일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수령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 씨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 원을 출급했다. 이는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다.
이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절차를 거쳐 히타치조센이 국내 법원에 공탁한 돈을 확보한 것이다.
앞서 히타치조센은 서울고법이 대법원과 같은 취지의 선고를 한 2019년 1월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그 담보 성격으로 60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씨 측은 이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류 추심을 인정받았고, 담보 결정을 한 서울고법의 취소 결정까지 받았다.
이씨 측 대리인인 이민 변호사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탁금에서 변제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경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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