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훈계하다 뺨 맞은 60대 '욱', 흉기로 찔렀다…'살인 미수' 죗값은

박효주 기자 2024. 2. 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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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훈계했다 따귀를 맞자 보복 살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에게 2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살인미수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B씨가 칼을 든 A씨 손을 부여잡고 극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살인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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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이웃에 훈계했다 따귀를 맞자 보복 살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에게 2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살인미수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 사유는 대부분 원심에서 이미 고려된 것"이라며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관해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오후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B씨에게 "젊은 놈이 맨날 여기에만 처박혀 있냐"는 등 말을 했다가 B씨에게 뺨을 맞았다.

분노한 A씨는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4㎝ 과도를 들고 B씨에게 다가가 복부와 상체를 찔러 살해를 시도했다.

다만 B씨가 칼을 든 A씨 손을 부여잡고 극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살인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명의를 도용해 각종 수사 서류에 서명하고 날인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가 추가됐다.

1심은 "피해자는 응급실로 후송된 후 중환자 외상 외과에 입원까지 하게 됐는데 피고인은 범죄에 대해 고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인미수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죄책도 절대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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