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폐지 더미 옆 '꼼지락' 수상한 남성…불 지른 '황당' 이유

류원혜 기자 2024. 2. 20. 15: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취업이 안 된다는 이유로 폐지 더미에 불을 붙이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새벽 경기 성남시 주택·상가 밀집 지역에 한 남성 A씨가 나타났다.

두리번거리며 골목을 배회하던 A씨는 폐지 더미가 담긴 수레로 다가가더니 주머니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폐지 더미에 불을 붙인 A씨는 유유히 현장을 떠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유튜브 채널 '경찰청'

취업이 안 된다는 이유로 폐지 더미에 불을 붙이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새벽 경기 성남시 주택·상가 밀집 지역에 한 남성 A씨가 나타났다.

두리번거리며 골목을 배회하던 A씨는 폐지 더미가 담긴 수레로 다가가더니 주머니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A씨가 꺼내 든 것은 라이터였다. 폐지 더미에 불을 붙인 A씨는 유유히 현장을 떠났다. 작았던 불씨는 순식간에 주변을 삼켰고, 인근 상가와 주차된 차량들까지 덮쳤다.

다행히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이 신속하게 불길을 잡았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끝에 A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경찰은 화재 약 4시간 만에 주거지에서 A씨를 일반물건방화죄 혐의로 체포했다. 일반물건방화죄는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취업이 되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경찰청'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