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고 싶어서" "날씨 안 좋아"…사장 몰래 530만원 주문 취소한 알바생

소봄이 기자 2024. 2. 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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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가게 아르바이트생이 쉬고 싶다는 이유로 사장 몰래 무더기로 주문을 취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약 5개월 동안 취소된 주문만 모두 239건으로, 이로 인해 날아간 매출은 530여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B 씨가 소명 자료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고, 사장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한 자료도 없다며 정당한 사유로 배달 주문을 취소한 걸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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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부산의 한 가게 아르바이트생이 쉬고 싶다는 이유로 사장 몰래 무더기로 주문을 취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 본 매출은 무려 530여만원이었다.

20일 MBC 뉴스에 따르면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21년 3월 20대 여성 B 씨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했다.

종종 A 씨가 자리를 비우면 혼자서 가게를 지키기도 했던 B 씨는 같은 해 7월까지 종업원으로 일했다. 그러나 B 씨는 식당에서 있었던 일로 형사 재판에까지 넘겨졌다.

알고 보니 B 씨가 일하는 동안 식당에 들어온 배달 주문이 무더기로 취소했다가 들통난 것이다. 약 5개월 동안 취소된 주문만 모두 239건으로, 이로 인해 날아간 매출은 530여만원에 달했다.

특히 B 씨는 사장 모르게 배달 앱에 들어가 가게 영업 상태를 '임시 중지'로 바꾸기도 했다. 배달 앱상에서 영업이 중단된 횟수는 모두 60차례였고, 중단된 시간은 42시간 정도였다.

(MBC 갈무리)

A 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B 씨는 "당시 몸이 안 좋아 사장에게 일을 쉬고 싶다고 했지만, 출근하라고 해서 '임시 중지' 설정을 하고 쉬었다"고 진술했다.

또 배달 주문 취소와 관련해서는 "손님이 전화로 취소 요청을 하거나 음식 재료가 상했거나 없을 때, 혼자 근무하는데 배달이 너무 몰릴 때나 날씨가 안 좋아서 등의 이유로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도 B 씨는 비슷한 항변을 이어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3단독 김주영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 씨가 소명 자료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고, 사장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한 자료도 없다며 정당한 사유로 배달 주문을 취소한 걸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 씨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인 사장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빈번한 영업 임시 중지나 배달 주문 취소는 식당에 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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