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공직선거 후보자, 양육비 체납 이력 공개"

박찬범 기자 2024. 2. 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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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이 공직 선거 후보자의 양육비 체납액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긴 14번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직 선거 후보자 체납 이력 공개, 양육비 국가보증제, 양육비 대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직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려면 양육비 체납 이력 일체를 무기한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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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이 공직 선거 후보자의 양육비 체납액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긴 14번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준석 당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는 오늘(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한 부모가정 10가구 중 8가구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며 "운전면허 정지나 얼굴 비공개 신상공개 정도로는 이런 나쁜 부모들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직 선거 후보자 체납 이력 공개, 양육비 국가보증제, 양육비 대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직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려면 양육비 체납 이력 일체를 무기한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국가보증제'는 정부가 양육비 최대 1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그 비용을 국세청이 사후에 원천징수하는 방식입니다.

'양육비 대출제도'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처럼 국가가 저리로 양육비 대출을 해주고,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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