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모욕한 채무자에게 빙초산 뿌린 60대 집유 2년

이성덕 기자 2024. 2. 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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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0일 딸을 모욕하는 채무자에게 빙초산을 뿌린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대구 북구의 한 PC방을 찾아가 운영자 B 씨(57·여)의 얼굴에 빙초산을 뿌려 결막 손상 등 상해를 가한 혐의다.

A 씨는 채무 1억4000만원을 독촉하러 B 씨를 찾아갔고, B 씨가 A 씨의 딸을 보고 모욕적인 말을 하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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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0일 딸을 모욕하는 채무자에게 빙초산을 뿌린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대구 북구의 한 PC방을 찾아가 운영자 B 씨(57·여)의 얼굴에 빙초산을 뿌려 결막 손상 등 상해를 가한 혐의다.

A 씨는 채무 1억4000만원을 독촉하러 B 씨를 찾아갔고, B 씨가 A 씨의 딸을 보고 모욕적인 말을 하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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