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융사 3곳 압수수색…"블록딜 불법 공매도 자료 확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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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딜 과정에서의 해외 금융투자사의 불법 공매도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0일 금융사들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 3곳에서 SK하이닉스 블록딜 과정에서 해외 금융투자사가 무차입 공매도의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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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수정 박형빈 기자 = 블록딜 과정에서의 해외 금융투자사의 불법 공매도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0일 금융사들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권찬혁 부장검사)·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UBS AG, 맥쿼리증권 등 증권사 2곳과 씨티은행 등 총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3곳에서 SK하이닉스 블록딜 과정에서 해외 금융투자사가 무차입 공매도의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 세 곳은 피의자 신분은 아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SK하이닉스 블록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 3개 사의 주식 매매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금융조사1·2부를 통합해 불법 공매도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지난 15일에는 400억원·160억원대 불법 공매도 혐의로 BNP파리바와 HSBC를 각각 압수수색했다.
무차입 공매도는 미리 주식을 빌려두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일단 매도한 뒤 나중에 주식을 빌려서 주겠다는 일종의 신용 거래다.
자본시장법 180조는 '미리 빌려둔 주식을 이용한 공매도'(차입 공매도)를 제외한 모든 공매도를 금지한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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