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가 없어서' 문 안 잠긴 차에서 1천만 원 훔쳐 달아나

류희준 기자 2024. 2. 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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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경찰서는 30대 A 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7시 17분쯤 대전 중구 대흥동 길가에 주차된 BMW에서 현금 1천7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10시간 만에 대흥동 지하상가에서 피해 차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10월 절도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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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린 차에서 현금 훔치는 A 씨

문이 잠기지 않았던 고급 외제차에서 현금을 훔친 상습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중부경찰서는 30대 A 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7시 17분쯤 대전 중구 대흥동 길가에 주차된 BMW에서 현금 1천7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정한 주거지나 직업이 없던 A 씨는 거리를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피해 차량을 발견하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범행 10시간 만에 대흥동 지하상가에서 피해 차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10월 절도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관계자는 A 씨가 생활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며 여죄가 있는지 조사한 뒤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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