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4년생 ‘유령 아동’ 2547명 어디 있는지 확인 안 돼

세종=손덕호 기자 2024. 2. 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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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자랐다면 올해 10~14세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는 이뤄지지 않은 아동 9603명 중 2547명이 현재 소재가 불분명하고, 생사 여부도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대상이 된 부모 중에는 담당 공무원 방문을 거부하거나, 출생 사실조차 부인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469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만 남아 있고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은 2010~2014년생 9603명의 소재·안전을 파악하는 3차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랐다면 현재 나이는 10~14세다.

지난해 6월 22일 오후 영아 2명의 시신을 집안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친모가 거주하는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자택의 현관문 옆 계단에 세 자녀들의 것으로 보이는 킥보드 세 대가 놓여 있다. /조선DB

◇생존 확인된 아동 10명 중 6명은 입양돼

임시신생아번호로만 남아 있던 9603명 중 6248명(65.1%)는 생존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6146명(64.0%)은 출생신고가 완료된 상태였다. 2013년 이전은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이 전액 지원되지 않았고, 예방접종을 한 의료기관에서 임시신생아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적어 데이터에 오류가 있었을 수 있다.

살아 있는 아동 가운데 17명은 출생신고 예정이다. 이들은 아동이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친생부인의 소가 제기되는 등의 문제로 출생신고가 늦어졌다. 복지부는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신속한 출생신고를 독려했다. 85명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해외에서 출생신고됐다. 정부는 해당 국가의 여권과 출생증명서로 신고 여부를 확인했다.

생존이 확인된 아동 6248명 중 2036명(32.6%)은 가정 내에서 양육하고 있었다. 3714명(59.4%)은 입양됐고,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례는 275명(4.4%)이다. 이밖에 친인척 양육은 208명(3.3%), 가정 위탁 15명(0.2%) 등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10명 중 6명이 입양된 데 대해 2012년 8월 이전에는 입양특례법상 출생신고 전 입양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정부·지자체 조사 과정에서 14명은 아동학대가 의심돼 신고를 접수했다. 28명은 복지서비스를 연계했고 19명에 대해서는 출생신고 이행을 지원했다.

A씨는 전 배우자와 혼인관계 문제로 2011년생 자녀의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아동은 언어능력과 인지발달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예방접종과 영유아 검진 등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태여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됐다. 주민센터는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긴급생계지원을 실시했고,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부모가 연락 두절되거나 방문 거부하고, 출생사실 부인하기도

전체 9603명 중 469명(4.9%)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는 조사 과정에서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로 아동 사망을 확인했다. 339명(3.5%)는 의료기관 오류였다. 사산되거나 유산됐지만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됐거나 동명이인을 잘못 기입한 경우다.

지자체는 조사 과정에서 태어난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2547명(26.5%)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사유는 ▲연락두절·방문거부 537명(21.1%) ▲베이비박스 등 유기 264명(10.4%) ▲개인 간 입양 등 입양 관련 234명(9.2%) ▲출생사실 부인 499명(19.6%) ▲기타 1013명(39.8%)이다.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사례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 중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포함됐다. 기타 사례에는 보호자가 사망했거나,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앞서 정부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던 2123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49명(11.7%)이 이미 숨졌고, 1025명(48.3%)은 생존이 확인됐다. 814명(38.3%)은 수사 의뢰했고, 의료기관 오류는 35명이었다. 정부는 ‘유령 아동’이 대거 확인되자 2010~2014년 5년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권리인 ‘출생 후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해 아동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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