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이재용 회장, 빠른 시일 내 등기이사 복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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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준감위 3기 첫 정기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준감위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이재용 회장이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시점에서 등기이사로 복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출범한 삼성그룹 첫 통합 노조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어나갈 과제가 인권중심경영 과제"라며 "노조 활동과 노사관계, 노노관계 등 여러 부분에서 인권 경영이 이뤄지는 지에 대해 준법감시위원회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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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무죄 판결 관련 “법관 판결에 승복해야”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준감위 3기 첫 정기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준감위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이재용 회장이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시점에서 등기이사로 복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2016년 10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됐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다 2019년 10월 재선임 없이 임기를 마쳤다.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 합병, 회계 부정 혐의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다음 달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로 복귀할 가능성은 아직까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해당 사안은) 경영적 판단의 문제이고 주주나 회사 관계자,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지금 현재 준감위가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다”고 했다.
그는 이 회장의 1심 무죄 판결과 검찰의 항소가 준감위에 끼칠 영향에 대해 “어려운 사건을 장시간에 걸쳐서 심리해주시고 판결해 주신 재판부의 판결에 제 개인적으로는 감사와 존중을 표한다”며 “법관의 판결에 승복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는 것이 수십 년에 걸친 법조인으로서의 제 경험과 판단에서 나온 생각”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출범한 삼성그룹 첫 통합 노조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어나갈 과제가 인권중심경영 과제”라며 “노조 활동과 노사관계, 노노관계 등 여러 부분에서 인권 경영이 이뤄지는 지에 대해 준법감시위원회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예정이다”고 했다. 지난 19일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 노조와 삼성화재 리본노조,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 등 4개 노조가 초기업 노조를 아우르는 통합 노동조합이 출범했다.
한편, 삼성준감위는 6인의 외부위원과 1인의 내부위원으로 구성돼 삼성의 7개 주요 계열사에 대한 준법감시활동을 진행한다. 3기 위원회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권익환, 김우진, 윤성혜, 홍은주 위원이 연임하고 한승환 위원(삼성생명공익재단 대표이사)이 신규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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