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에 '최고 수위' 과징금‥YTN에는 '관계자 징계'

김세영 threezero@mbc.co.kr 2024. 2. 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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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MBC가 보도한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와 관련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황성욱 위원은 "대통령의 비속어를 보도해 외교적 문제로 비화한 것"이라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고, 류 위원장은 "MBC가 선제적으로 보도하면서 대통령실에도 당시에 대응이 쉽지 않았을 수 있고, 외교 참사를 조장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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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MBC가 보도한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와 관련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오늘 방심위는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위원, 이정옥 위원 등 여권추천 3명만 참석한 상태로 MBC에 대해 최고 수위인 '과징금 부과'를 내렸습니다.

황성욱 위원은 "대통령의 비속어를 보도해 외교적 문제로 비화한 것"이라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고, 류 위원장은 "MBC가 선제적으로 보도하면서 대통령실에도 당시에 대응이 쉽지 않았을 수 있고, 외교 참사를 조장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MBC는 "당시 140여개 언론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으며, 해당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16시간이 지나서야 입장이 나왔다"며 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습니다.

YTN는 의견진술을 통해 "방심위 심의가 언론 자유를 위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으며 방심위는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자신들의 방송 내용을 수정하거나 사과한 OBS는 '주의', KBS와 SBS, TV조선, MBN에는 '권고', 채널A는 '의견제시'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최근 관련 1심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은 인정하지만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발언은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는 허위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72878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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