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로 수갑 찬 남성 진짜 경찰에 검거…국밥 먹다 날벼락, 왜?[영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미로 수갑을 찬 남성이 3일간 이를 빼내지 못하다가 결국 법률 위반으로 검거됐다.
19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재미로 수갑 찼는데 진짜 잡혀갔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서 한쪽 팔에 수갑을 찬 A 씨에게 경찰은 습득 경위를 묻자, A 씨는 "주워서 찼다가 이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성이 착용한 수갑은 경찰용 구형 수갑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재미로 수갑을 찬 남성이 3일간 이를 빼내지 못하다가 결국 법률 위반으로 검거됐다.
19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재미로 수갑 찼는데 진짜 잡혀갔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앞서 강원도 원주경찰서는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경찰제복장비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영상에서 한쪽 팔에 수갑을 찬 A 씨에게 경찰은 습득 경위를 묻자, A 씨는 "주워서 찼다가 이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내 A 씨는 "친구한테 있던 거"라며 열쇠가 없어 잠금장치를 해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가벼운 에피소드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경찰은 '경찰제복법' 위반을 언급하며 그를 검거했다.
경찰제복법 제9조는 '누구든지 유사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
다만 문화·예술 공연이나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을 비롯해 범죄 예방이나 교통안전 등 안전 문화를 위한 교육·광고 활동 시에는 예외 된다는 규정이 있다.
경찰은 남성을 검거하면서 "경찰제복법이 신설돼서 경찰 장비나 유사 경찰 제복 자비를 착용하셔도 안 되고 소지해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성이 착용한 수갑은 경찰용 구형 수갑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수갑을 소지하게 된 경위를 조사 중이다.

khj8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쌍둥이 형제와 사귀는 20대 여성 "셋이 한 침대…임신하면 DNA 검사할 것"
- '합숙맞선' 상간녀 의혹 A 씨 "왜곡·과장에 도넘은 비난…법적 대응"
- "예비 시부모, 손으로 김치 찢어 밥에 '툭'…배부르다며 식사 거절, 내 잘못?"
- '폐섬유증 투병' 유열, 40㎏까지 빠진 체중…"사망선고에 유언장 남겼다"
- 출산한 척, 옷 벗고 아기와 눈물 셀카 찍은 美가수…"대리모 썼으면서" 뭇매
- 이정후, LA공항서 구금됐다가 한 시간만에 석방…"서류 문제 있었다"
- "포르쉐 타면서 아파트 주차비는 못 내겠다"…다른 차로 알박기 '분통'
- 이 추위에…한밤중 아파트 단지서 딸 무릎 꿇리고 기어다니게 한 中엄마
- '레즈비언 임신' 김규진 "출산했더니 '무책임하다' 악플…딸은 이성애자"
- "황하나, 형량 줄이려 마약한 남녀 연예인 이름 불었다…증거 확실한 몇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