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로 수갑 찬 남성 진짜 경찰에 검거…국밥 먹다 날벼락, 왜?[영상]

김학진 기자 2024. 2. 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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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로 수갑을 찬 남성이 3일간 이를 빼내지 못하다가 결국 법률 위반으로 검거됐다.

19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재미로 수갑 찼는데 진짜 잡혀갔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서 한쪽 팔에 수갑을 찬 A 씨에게 경찰은 습득 경위를 묻자, A 씨는 "주워서 찼다가 이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성이 착용한 수갑은 경찰용 구형 수갑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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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로 수갑을 찬 남성이 법률 위반으로 검거됐다. 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재미로 수갑을 찬 남성이 3일간 이를 빼내지 못하다가 결국 법률 위반으로 검거됐다.

19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재미로 수갑 찼는데 진짜 잡혀갔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앞서 강원도 원주경찰서는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경찰제복장비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영상에서 한쪽 팔에 수갑을 찬 A 씨에게 경찰은 습득 경위를 묻자, A 씨는 "주워서 찼다가 이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내 A 씨는 "친구한테 있던 거"라며 열쇠가 없어 잠금장치를 해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미로 수갑을 찬 남성이 법률 위반으로 검거됐다. 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A 씨는 가벼운 에피소드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경찰은 '경찰제복법' 위반을 언급하며 그를 검거했다.

경찰제복법 제9조는 '누구든지 유사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

다만 문화·예술 공연이나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을 비롯해 범죄 예방이나 교통안전 등 안전 문화를 위한 교육·광고 활동 시에는 예외 된다는 규정이 있다.

경찰은 남성을 검거하면서 "경찰제복법이 신설돼서 경찰 장비나 유사 경찰 제복 자비를 착용하셔도 안 되고 소지해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성이 착용한 수갑은 경찰용 구형 수갑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수갑을 소지하게 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재미로 수갑을 찬 남성이 법률 위반으로 검거됐다. 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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