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사장 "고준위법 통과 안 되면 원전 수출 불리…이달 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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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원전 수출 시 해외 금융 지원을 받을 때 상당히 불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황 사장은 "현재 고준위 처분장이 없어 임시 건식 시설을 지어 보관해야 하는데 인허가까지 시간이 꽤 걸리고 관리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며 "원전 상위 10개국 중 부지 선정에 착수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도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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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원전 수출 시 해외 금융 지원을 받을 때 상당히 불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황 사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EU(유럽연합)에서는 2050년까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확보하는 제도를 갖추지 않으면 그린펀드 발행이나 은행 대출 등에서 고율 이자를 매기거나 대출 거부를 당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수원을 비롯한 원전업계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법)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고준위법은 고준위방폐물 중간 저장시설부터 최종 처분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이다.
21대 국회에서 4건의 법(안)이 발의돼 11차례 법안 소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여야 대치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2022년 11월부터 1년 간 심의 결과 8개 쟁점을 해소했지만 부지내 저장시설 용량과 관리시설 목표시점을 명기하는 부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현재는 원내 지도부가 논의 중인 상황이다.
한수원은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저장시절 확보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오는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고리 순으로 습식저장조가 포화된다. 앞으로 국내 원전 25기에서 이미 발생한 1만8600t(톤)을 포함해 32기 총 발생량 4만4692t을 처분해야 한다.
건식저장시설의 건설 및 인허가가 늦어지면 사용후핵연료 관리 비용이 늘어난다. 안정적인 전력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는 만큼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황 사장은 "현재 고준위 처분장이 없어 임시 건식 시설을 지어 보관해야 하는데 인허가까지 시간이 꽤 걸리고 관리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며 "원전 상위 10개국 중 부지 선정에 착수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소재 지역은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 영구화 방지 및 사용후핵연료의 조속한 반출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주민 수용성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황 사장은 "앞서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고준위법 정책을 수립해왔다"며 "박근혜 정부인 2016년 7월에는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재공론화를 거쳐 윤 정부 출범 이후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다가오는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오는 29일 열리는 임시 국회 본회의가 마지막 기회라는 관측이 대다수다. 한수원은 21대 국회 통과를 목표로 끝까지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황 사장은 "고준위법에서 이견이 있는 쟁점도 합의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21대 국회 통과가 불발되면 다음 회기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국회 구성과 새로 오는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회기 내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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