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공무원 설 명절 앞두고 선물 수수…권익위 조사 중”

김낙희 기자 2024. 2. 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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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의 한 공무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을 수수한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조사를 받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강선 군의원은 "매년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공직자 모두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에 설 명절에 공직 특별직무감찰을 실시했는데 군청사 내에서 명절 선물이 수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 명절 전 군청 주차장에서 한 부서 소관 관용차로 선물을 받는 것이 적발돼 권익위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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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선 군의원, 20일 임시회 주요 업무보고 자리서 지적
서천군청. /뉴스1

(서천=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서천군의 한 공무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을 수수한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조사를 받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런 사실은 이날 오전 열린 군의회 임시회 주요 업무보고 자리에서 질의에 나선 한 군의원이 지적하면서 알려졌다.

이강선 군의원은 “매년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공직자 모두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에 설 명절에 공직 특별직무감찰을 실시했는데 군청사 내에서 명절 선물이 수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 명절 전 군청 주차장에서 한 부서 소관 관용차로 선물을 받는 것이 적발돼 권익위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감사담당관은 “현재 권익위에서 조사 중이며 선물은 군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선물의 제공처, 구체적인 금액과 해당 공무원의 신원은 밝히지 않았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별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관련 상품권은 법정 선물 기간 내 30만 원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kn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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