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기 검사 2명 중 1명만 연임, 1명은 ‘부적격’ 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당시 임명된 1기 검사 2명이 연임을 신청했지만 1명은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종수(사법연수원 40기) 검사의 연임을 결정했다고 한다. 반면, 김송경(40기) 검사는 연임 희망원을 제출했지만 인사위의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 검사는 임기가 3년으로 3차례 연임 가능하다. 연임을 바라는 공수처 검사는 임기 3개월 전 공수처에 연임 희망원을 제출하고,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인사위가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인사위는 해당 검사에 대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 적격 판단을 내리면 대통령에게 연임을 추천한다.
지난 2021년 공수처 검사로 임용된 이 검사는 수사2부 소속 검사로 감사원 3급 공무원 뇌물 수수 의혹 사건과 공수처 1호 인지 사건인 경무관 뇌물 수수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번에 연임 적격 판단을 받게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인사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공수처는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각각 지난달 20일과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이어 처장 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규 수사1부장도 29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지휘부 공백이 길어질 전망이다. 김 부장이 공수처를 떠나면 차장 대행을 겸임 중인 송창진 수사2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박석일 수사3부장이 차장 대행을 맡는다.
차기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선정하는 후보추천위원회는 앞서 7차례 회의에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추천위는 이달 29일 8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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