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방송소위, ‘바이든, 날리면’ 보도 MBC에 과징금

김유대 2024. 2. 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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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 보도와 관련해 MBC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오늘(20일) 5명의 방송소위 위원 가운데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2022년 9월 22일 'MBC 뉴스데스크' 등 MBC 보도 내용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진행한 뒤, 참석자 전원일치로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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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 보도와 관련해 MBC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오늘(20일) 5명의 방송소위 위원 가운데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2022년 9월 22일 ‘MBC 뉴스데스크’ 등 MBC 보도 내용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진행한 뒤, 참석자 전원일치로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과징금은 법정제재 가운데 최고 수위 징계로, 과징금 액수 등은 방심위 전체회의를 통해 확정됩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최근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외교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보류해온 안건들 심의에 착수했으며, 오늘 MBC를 포함해 모두 9개 방송사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진행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MBC와 YTN을 제외한 방송사들이 1심 판결 이후에 내용을 정정했다”면서 “MBC가 선제적으로 내용을 보도하면서 대통령실도 당시에 대응이 쉽지 않았을 수 있고, 외교 참사를 조장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성욱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참모들과 주고받은 말을 공적 발언으로 봐야 하는가. 비속어를 언론이 보도해서 외교적 문제로 비화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 않으냐”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의견 진술자로 출석한 박범수 MBC 취재센터장은 “그걸 왜 보도에 책임을 묻느냐”고 반박했습니다.

방송소위는 관련 보도에 대해 수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1심 판결문 내용만 병기한 YTN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OBS와 JTBC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습니다.

반면, 서울서부지법 판결 이후 수정·정정 문구 또는 사과문 게재 등의 조처를 한 KBS·SBS·TV조선·MBN(권고) 채널A(의견제시) 등 5개 방송사는 모두 행정지도로 의결했습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됩니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반영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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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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