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이상하네 왜 주문이 없지?"…이런 짓까지 한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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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업주 몰래 배달 주문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앱을 조작해 휴식을 취한 20대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부산 해운대구와 금정구에 있는 음식점에 근무하면서 업주 B 씨 몰래 239차례에 걸쳐 배달 주문을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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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업주 몰래 배달 주문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앱을 조작해 휴식을 취한 20대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부산 해운대구와 금정구에 있는 음식점에 근무하면서 업주 B 씨 몰래 239차례에 걸쳐 배달 주문을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상습적인 주문 취소로 음식점은 5개월간 536만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또 배달 앱을 조작해 60차례에 걸쳐 2,570분간 마음대로 매장 영업 상태를 '임시 중지'로 바꿔 B 씨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영업 임시 중지 기능은 주문이 몰리거나 예정 시간보다 오픈이 늦어지는 경우 등 식당 사정에 따라 배달 앱 주문 접수를 중지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음식 재료가 상하거나 없을 때, 혼자 근무하는 데 배달이 너무 몰릴 경우, 배달 불가 지역이거나 블랙리스트인 경우, 날씨가 안 좋을 때 주문을 취소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업주에게도 건강상 이유를 들며 영업 임시 중지 설정 사실을 미리 알렸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주장을 소명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고, 영업 임시 중지 설정 사실을 업주에게 보고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빈번한 '영업 임시 중지'와 '배달 주문 취소'로 식당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민정 기자 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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