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투입된다..'처우 개선'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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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 간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기초 조사를 맡는 '학폭 전담 조사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일부 교육청이 책정한 전담조사관의 보수가 건당 20만원 안팎 수준에 불과해 처우 개선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이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학교폭력 전담조사관)'를 활용해 사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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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 간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기초 조사를 맡는 '학폭 전담 조사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일부 교육청이 책정한 전담조사관의 보수가 건당 20만원 안팎 수준에 불과해 처우 개선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이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학교폭력 전담조사관)'를 활용해 사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교원들이 사안조사를 담당해 오면서 학부모 협박,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 정부 부처는 다음 달부터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했고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해당 제도 개선사항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새 학기부터 학교폭력 사안 조사·처리를 담당하는 전담 조사관이 전국에 투입된다.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가해·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학교가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면 전담조사관은 이후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사례회의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에도 참여한다.
조사관이 받는 수당이 지역 별로 편차가 큰 데다 학교 외부에서 온 조사관이 사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학생·학부모로부터 민원이나 소송을 당했을 경우에 대한 보호막이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위촉된 전담 조사관은 1955명이다. 당초 교육부가 기준으로 세웠던 2700명에 못 미치는 72.4% 수준이다.
교육청 별로 다르지만 보수는 사안 한 건당 15만∼4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 같은 활동비는 학교폭력 한 건을 조사하는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교통비와 통신비, 사례회의 참석비 등 각종 여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세부적으로 △서울 18만원 △강원 21만~36만원 △인천 20만~39만원 △경기 20만~40만원 △대구 30만~40만원 △대전 20만~30만원 △전북 30만원 △충남 20만원 △충북 20만~30만원 △세종 30만~40만원 등이다. 부산은 공고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모집 계획안에는 사례당 30만~40만원으로 책정했다.
여기에 학교폭력 사안별 관련 학생 수, 조사 여건 등에 따라 활동비가 달라질 수 있다. 교육부는 조사관 한 명당 한 달 평균 2~4건의 사건을 조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한 달에 조사관이 받을 수 있는 보수는 70만~160만원 수준이다. 조사관 대부분이 퇴직 교원과 경찰 등으로 정식 직업으로 삼진 않지만, 사안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 수준에는 못 미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는 전담 조사관제도를 시행하는 첫 해고 퇴직 교원들을 활용하기 위해 위촉직으로 모집했다"며 "한 시교육청 같은 경우에 보수는 20만원 정도지만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조사관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나 직위 등 처우 개선에 관한 부분은 더 고민해 볼 부분"이라며 "보수가 지역 별로 차이가 크다고 하면 (각 시도) 담당자들이 파악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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