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노조, 권재홍·최철호 선방심의위원 권익위에 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권재홍·최철호 위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공정언론국민연대에서 선방심의위원으로 추천한 권 위원은 현재 공언련 이사장이며,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최 위원은 현재 공언련 공동대표이자 이사를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권재홍·최철호 위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공정언론국민연대에서 선방심의위원으로 추천한 권 위원은 현재 공언련 이사장이며,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최 위원은 현재 공언련 공동대표이자 이사를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들은 사적이해관계자인 공언련에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도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라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공언련에 현직으로 있는 인물이 선거방송 심의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방심의위의 설치 및 운영 취지인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두 공언련 이사들이 당장 선방심의위원 자리에서 물러나고, 새 단체에 신규 선방심의위원 추천을 의뢰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노조는 "공언련 측에서 최철호씨가 현재 공언련 공동대표가 아니라고 한다"면서 "다만 전직 임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도 전했다.
flyhighr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4인조 강도, 일가족 4명 생매장…뺏은 돈은 겨우 20만원
- '상의 탈의' 나나, 전신 타투 제거 모습 공개…"마취 크림 2시간"
- 56세 채시라, 한복 차려입고 23세 딸과 무용 무대…미모 모녀
- 100억대 재산 잃고 기초수급자로…한지일 "11평 집에서 고독사 공포"
- 알바女와 결혼한 카페사장, 외도 즐기며 '월말부부'로…"이혼땐 재산 없다"
- 김구라 "조세호가 뭐라고…내가 X 싸는데 그 결혼식 어떻게 가냐"
- 최준희, 母최진실 똑닮은 미모…짧은 앞머리로 뽐낸 청순미 [N샷]
- '무계획' 전현무, 나 혼자 살려고 집 샀다 20억원 벌었다
- 음식에 오줌 싼 아이, 그대로 먹은 가족…"○○ 쫓는다" 황당 이유
- 세일 때 산 돼지고기, 겉은 멀쩡 자르니 비곗덩어리…대형마트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