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딜 거래서 불법 공매도"…검찰, 헤지펀드 수사 착수(종합)

서상혁 기자 2024. 2. 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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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글로벌 헤지펀드가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거래 중 불법 공매도 주문을 넣었다는 의혹의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3개 금융사는 2019년 10월쯤 국내 상장된 A사의 블록딜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낮추기 위해 매도 스와프 주문을 낸 글로벌 헤지펀드의 '창구' 역할을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헤지펀드 B사는 2019년 A사 주식의 블록딜 가격을 유리하게 정하기 위해 거래 합의 전 매도 스와프 주문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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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부터 씨티은행 등 3개사 압수수색
서울남부지검 2020.10.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검찰이 글로벌 헤지펀드가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거래 중 불법 공매도 주문을 넣었다는 의혹의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불법공매도조사팀(금융조사1·2부)은 20일 오전부터 맥쿼리증권·UBS증권·씨티은행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들 3개 금융사는 2019년 10월쯤 국내 상장된 A사의 블록딜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낮추기 위해 매도 스와프 주문을 낸 글로벌 헤지펀드의 '창구' 역할을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헤지펀드 B사는 2019년 A사 주식의 블록딜 가격을 유리하게 정하기 위해 거래 합의 전 매도 스와프 주문을 체결했다. B사는 또 해당 블록딜 정보가 공개되기 전 A사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무차입 공매도, 매도 스와프 주문을 넣기도 했다. B사 외 2개 헤지펀드도 A사 블록딜 매수자로 참가하면서 정보 공개 전 매도 스와프 주문을 냈다.

금융당국은 이를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이들 헤지펀드에 20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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