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학폭 조사 교사가 안 한다…전담조사관 1955명 위촉

권형진 기자 2024. 2. 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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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사 대신 전담 조사관이 사안을 조사한다.

이를 위해 퇴직 교사와 전직 경찰, 청소년 전문가를 중심으로 1900여명의 전담 조사관을 위촉했다.

3월부터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조사를 담당한다.

현재까지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위촉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총 195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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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위촉 근거 마련
피해학생에 필요한 서비스 맞춤형 지원 '전담지원관' 신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3월부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사 대신 전담 조사관이 사안을 조사한다. 이를 위해 퇴직 교사와 전직 경찰, 청소년 전문가를 중심으로 1900여명의 전담 조사관을 위촉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시행령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상담 전문가'(학교폭력 전담조사관)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맡으면서 학부모 악성 민원과 협박에 시달리고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았다.

3월부터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조사를 담당한다. 전담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미한 사안은 피해 학생 동의 여부 등을 따져 학교에서 자체 종결하고, 중대한 사안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게 된다.

현재까지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위촉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총 1955명이다.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별로 10~20명 배치됐다. 위촉 인원은 경기가 506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188명, 경남 172명, 경북 155명, 강원 120명, 전남 119명, 부산 105명 등이다. 상당수는 학교폭력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전직 교사나 퇴직 경찰관, 청소년 전문가로 알려졌다.

위촉 규모는 교육부가 처음 밝힌 2700명의 72% 수준에 그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2700명은 2022년 학교폭력 건수 6만2052건을 기준으로 1인당 월 2건의 사안 조사를 맡는다고 가정해 설정한 것"이라며 "경미한 사안은 2건 이상도 맡을 수 있어 상반기 운영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학교폭력 건수 6만2052건 가운데 62%(3만8450건)가 경미한 사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제 지원자는 많았지만 시도에서 능력과 역량이 되는 분을 엄선에서 뽑은 1차 결과"라며 "시도에서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률·상담·보호 등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파악해 지원 기관을 연계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도 신설된다. 전담지원관은 사회복지사, 전·현직 교원·경찰 등이 맡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의 세부 업무,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요건,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지원 내용과 방법, 행정심판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시 피해학생 의견청취 절차 등을 규정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신학기부터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함과 동시에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어 가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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