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심 검찰 관계자 불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은 검찰 관계자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 연구위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공수처는 20일 “대검찰청이 이 연구위원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해 감찰한 자료를 확보하려 했으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등 현실적으로 더 이상 진상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수원지검 형사3부 수사팀은 2021년 5월 이 연구위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연구위원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때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의혹 수사에 들어가자 이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이 연구위원을 기소한 다음날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고스란히 보도됐고 ‘검찰 내부 인사가 공소장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2021년 5월 시민단체가 ‘성명불상의 검사’를 고발하자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도 해당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해 혐의가 있는 검사들에 대한 e메일과 메신저 메시지 수·발신 내역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통신영장을 청구해 해당 기사를 보도했던 기자들의 통신 기록까지 살펴봤다. 이를 두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연구위원은 1·2심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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