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외 금융투자사 불법 공매도’ 관련 해외 금융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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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일 블록딜 과정에서 불법 공매도 혐의가 적발된 해외 금융투자사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해외 금융투자사는 블록딜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의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며 "이 같은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관련해 UBS, 맥쿼리 증권, 씨티은행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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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검찰이 20일 블록딜 과정에서 불법 공매도 혐의가 적발된 해외 금융투자사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권찬혁 부장검사)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블록딜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의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 해외 금융투자사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UBS, 맥쿼리 증권, 씨티은행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해외 금융투자사는 블록딜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의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며 “이 같은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관련해 UBS, 맥쿼리 증권, 씨티은행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의 대상은 해외 금융투자사이며 UBS와 맥쿼리 증권, 씨티은행은 혐의 대상이 아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 갚으면서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이때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불법이다. 자본시장법 제180조는 미리 빌려둔 주식을 이용한 공매도(차입 공매도)를 제외한 모든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UBS에 대해 21억8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UBS는 2021년 5월 자사가 보유하지 않은 SK 주식회사 보통주 2만7374주(당시 약 73억 원 규모)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낸 사실이 적발됐다. 맥쿼리 은행에도 공매도 순보유잔고 지연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으로 5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검찰은 지난 15일에도 수백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벌인 혐의로 외국계 투자은행(IB) BNP파리바와 HSBC 등 외국계 증권사 및 은행 3곳을 압수수색 했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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