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비이민 비자 수요 급증…국민이주, 미국 투자이민/E-2 사업 비자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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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체류하는 데에 필요한 이민(미국 영주권)·비이민 비자에 대한 개인과 기업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에 소속 기업 도움으로 취업비자(H-1B)를 신청하고 미국 이민국(USCIS)이 실시하는 최종 추첨에 당첨되어야 취업비자를 받아 장기 체류할 수 있다.
결국 미국 투자이민(EB-5)이나 NIW(고학력 독립이민) 등을 통한 영주권 획득에 따른 이민 비자 없이는 미국 기업에 취업하기 힘든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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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체류하는 데에 필요한 이민(미국 영주권)·비이민 비자에 대한 개인과 기업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개인의 경우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들에게 장기 체류하면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취업하기 위해 이민 비자인 미국 영주권을 마련해 주려는 목적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라는 제도를 통해 1년간 취업 기회가 부여된다.
하지만 이 기간에 소속 기업 도움으로 취업비자(H-1B)를 신청하고 미국 이민국(USCIS)이 실시하는 최종 추첨에 당첨되어야 취업비자를 받아 장기 체류할 수 있다. 해당 기업이 취업비자를 지원해 주기도 쉽지 않고 설령 지원하더라도 올해의 경우 8대 1을 웃도는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이에 따라 미국의 유명 로펌이나 맥킨지 같은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에 입사하고도 취업비자를 받지 못해 귀국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전공자는 졸업 후 24개월 연장돼 총 36개월간 임시로 일할 수 있다.
CPT라는 제도도 있는데 이는 유학생 비자(F-1)를 가진 학생이 졸업 전에 임시로 전공 분야에서 인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졸업 전에 반드시 이를 마쳐야 하고 만약 풀타임으로 12개월 동안 일하면 졸업 후 OPT 기회마저 상실된다.
결국 미국 투자이민(EB-5)이나 NIW(고학력 독립이민) 등을 통한 영주권 획득에 따른 이민 비자 없이는 미국 기업에 취업하기 힘든 구조이다. 취업비자만 해도 갈수록 추첨 경쟁률이 높아져 유학생들의 이민비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미국 기업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의 미국 비자 수요도 늘고 있다. 반도체, 배터리 등 미국 법인에서 일할 한국 주재원들이 체류하려면 주재원 비자(E2·L1)가 필요하다.
또 미국에 제품을 수출한 한국 기업이 미국 고객을 위해 제품 설치나 사후관리(AS) 교육을 하려면 인력을 파견한다. 이때도 비이민 비자인 상용 비자(B1B2)가 필요하다.
가령 미국에 자동화 물류 시스템을 수출하는 기업은 이를 설치하는 요령이나 애프터서비스를 위해 미국 내 요원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때 주재원 비자나 상용 비자를 지닌 한국 직원을 보내는 식이다.
3월 9일 열리는 미국 투자이민 설명회에서는 이유리 미국 변호사와 김지영 대표가 미국 이민법 동향·내용, 올바른 미국 투자이민 프로젝트 선정 요령을 각각 소개한다.
미국 영주권 1위 기업 국민이주는 8년 연속 미국 영주권 국내 최다 수속, 승인 실적을 거두고, 80만 달러 미국 투자이민 접수와 승인 또한 처음으로 성공시킨 바 있다. 상주의 미국 변호사들로 구성된 자문 그룹의 직접 수속이 큰 장점으로 전문가들은 첫 상담부터 정착까지 모든 수속을 맡는다.
설명회 참가와 문의는 홈페이지나 전화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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