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책 패러다임 대전환…해외서 창업해도 정부지원 받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창업한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창업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국외 창업기업의 지원 근거와 창업지원사업 지원금의 환수 사유별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외 창업기업도 정부 지원대상에 포함되면 해외 현지에서 법인설립, 정착과 성장 등 전 단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창업한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창업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국외 창업기업의 지원 근거와 창업지원사업 지원금의 환수 사유별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외 창업기업도 정부 지원대상에 포함되면 해외 현지에서 법인설립, 정착과 성장 등 전 단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가 한국인이나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창업을 하거나 해외법인 전환을 통해 진출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서 별도로 정의한 ‘국외 창업’은 한국인과 국내법인이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을 일정규모 이상 소유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국외 창업기업’은 국외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의 법인이 해당한다.
이처럼 국외 창업기업을 별도로 정의함으로써 향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이 규정을 인용해 국외 창업기업에 대해 보다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타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창업기업의 수출 및 해외 투자유치 실적, 외국인 창업자의 국내 기업활동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창업지원사업 지원금에 대한 환수 사유별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창업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탱고’ 부른 가수 방실이 별세…향년 61세
- "어머니 치매" 선처호소한 음주운전 가수…다시 법정 선다
- 손흥민, 전지현과 런던서 포착…“정말요, 감사합니다” 무슨 말 들었길래
- [영상] 문콕 4번 해놓고…보상 요구하자 "기억 없다" 뻔뻔 [여車저車]
- [영상]'생일 맞은 이강인' 밝게 웃으며 패스 연습 영상 공개
- "남편 오라 그래 XXX아"…육아휴직 요구에 쌍욕 먹은 9개월차 직원
- “아빠, 노력 아깝지만”…‘의사 반납’ 조민, 조국 울컥하게 한 말 뭔가했더니
- 일본어 못하면 숙박 못해?…한국인 관광객 ‘거부’한 日호텔, 결국
- 손연재, 엄마 됐다…아들 출산 후 세브란스 1억 기부
- 출고 두달된 테슬라 사이버트럭…차주들 “차량에 녹슨 자국” 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