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4천900만개…충남도, 폐업 위기 종이빨대 생산업체 지원

김소연 2024. 2. 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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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플라스틱 빨대 단속을 유예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이빨대 제조업체들을 충남도가 돕기로 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전국 종이빨대 생산업체 17곳 가운데 5곳(아산 3·서산 2)이 도내에 있다.

공공기관은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법이 개정되면 종이빨대 생산 업체의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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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육성자금 등 상환 유예…공공기관 등 수요처 확보해 재고 소진
지난해 11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플라스틱 사용 규제 계도기간 무기한 연기를 규탄하는 종이빨대 업체 관계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 단속을 유예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이빨대 제조업체들을 충남도가 돕기로 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전국 종이빨대 생산업체 17곳 가운데 5곳(아산 3·서산 2)이 도내에 있다.

이들 업체가 납품하지 못해 쌓아둔 재고 물량은 4천920만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우선 도가 지원한 기업육성·경영안정자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만기가 도래한 업체들은 추가 대출 없이 직원 급여와 공장 월세 납입이 가능해져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또 종이빨대 재고 소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와 시군, 공공기관, 대기업 내 커피전문점 30곳, 휴게음식점 8천350곳에 종이빨대 구매를 협조·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시행을 환경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환경표지인증 대상에 종이 빨대를 추가하도록 하는 등 환경기술산업법 개정도 제안한다.

공공기관은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법이 개정되면 종이빨대 생산 업체의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한다.

플라스틱 빨대 대체품 연구개발(R&D) 사업 지원방안도 마련해 건의하기로 했다.

배달과 커피문화 확산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자 환경부는 2022년 11월 24일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막대, 우산비닐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뒀다.

종이빨대 생산업체들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물건을 대량 생산해둔 상태였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인 지난해 11월 7일 정부는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사용을 사실상 허용하는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종이빨대 업체들은 이때문에 판로가 막혀 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하는 상황이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종이빨대 생산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 지원방안을 발굴해 시행하겠다"며 "도민분들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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