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키울 자신 없어”…다섯 살 아들 살해한 엄마 항소심도 실형
잘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다섯 살 아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3부(고법판사 허양윤 원익선 김동규)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46)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30일 오전 7시35분께 화성시 기안동의 거주지에서 자고 있던 자신의 아들 5살 B군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B군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B군은 숨졌다.
이들 모자는 A씨의 남편에 의해 발견됐다. A씨 남편은 출근 후 아들의 유치원으로부터 “B군이 등원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집을 찾았다가 쓰러져 있는 이들을 발견했다.
A씨는 몇 년 전부터 B군이 공격적인 행동을 자주 하는 것에 대해 양육 부담을 느끼던 중 범행 전날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친구들과 교사에 대해 공격성과 폭력성이 강하고 주의가 산만하다”는 말을 듣자 아들을 잘 키울 자신이 없다는 생각에 B군을 살해하고 자신도 죽어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10여년 전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모로서 자녀를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자신이 자살하더라도 피해자를 양육할 사람이 존재했음에도 피해자와 함께 죽겠다고 살해했으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고 평소 우울증을 앓아왔는데, 이 사건 범행 무렵 자녀 양육과 관련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더욱 심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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