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말 뿐이던 '아이디어 탈취 시정 명령' 강제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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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의 기술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탈취당한 경우 특허청이 직접 나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퍼블리시티 침해 △상품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 시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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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의 기술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탈취당한 경우 특허청이 직접 나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를 불이행 할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피해를 입은 기업은 기술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의 시정명령 결과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퍼블리시티 침해 △상품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 시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종전에도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해 행정조사를 하고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정권고는 강제력이 없어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통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처리한 사건 중 자진시정으로 종결되지 않아 시정권고까지 간 사건은 총 15건이다. 이 중 3분의 1(5건)은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은 시정명령·과태료 제도를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허청의 조사결과를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되도록 한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개정법에 따라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조사기록 일체를 법원에 증거로 제공하는 절차가 마련됐다. 당사자가 특허청 행정조사 기록을 직접 열람할 수도 있다. 행정조사 결과를 민사소송에서 활용하지 못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간의 상황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앞으로도 부정경쟁방지법의 주무부처로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제품 형태·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에 부당하게 편승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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