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바람 불면 배당株는 옛말"…'벚꽃 배당'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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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 개선으로 "찬 바람 불면 배당주를 사라"는 조언은 옛말이 된 가운데 '벚꽃 배당'을 앞두고 고배당주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결산배당이 늦춰지면서 1분기 배당을 준비하는 기업 주식을 살 경우 두번 배당금을 챙길 수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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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배당 받을 수 있는 은행주도 주목"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배당절차 개선으로 "찬 바람 불면 배당주를 사라"는 조언은 옛말이 된 가운데 '벚꽃 배당'을 앞두고 고배당주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결산배당이 늦춰지면서 1분기 배당을 준비하는 기업 주식을 살 경우 두번 배당금을 챙길 수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주요 상장회사 중 지난해 결산 배당기준일이 가장 빠른 곳은 오는 23일 예정된 신한지주다. 배당금은 4월5일 지급할 예정이다.
주식을 주문한 날부터 2거래일 뒤에 결제가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한지주 배당을 받기 위해 21일까지 매수해야 한다.
그 뒤를 이어 28일 하나금융지주, 29일 우리·BNK·DGB금융지주 등 은행주의 배당기준일이 집중돼 있다. 현대차의 경우 29일이다.
다음달 말에는 보험·증권·소재·운송 등 배당기준일이 몰려있다. 현재까지 가장 높은 배당수익률 8%대가 예상되는 하나투어는 4월2일이다.
이들 기업의 결산배당 시점이 연말이 아닌 봄으로 미뤄진 건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확인한 뒤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선(先) 배당액 확정 후(後) 배당기준일을 지정한 영향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기업 2267개사 중 636개 기업(28.1%)이 이같은 배당절차 개선을 위해 정관을 정비했다.
벚꽃 배당은 주주 환원책이 반영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기대감과 맞물려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프로그램 등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관투자자들은 배당기준일 직전 몰라는 경향이 있다. 강민석 교보증권 연구원은 "기관들은 결산 배당을 앞두고 고배당주를 매수하기 시작하는데 코스피200 고배당지수와 코스피 고배당 50지수 기관수급을 살펴보면 배당기준일 40영업일 전부터는 매수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해 배당기준일 직전 매수 자금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며 "다음달 말까지 약 30영업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기관 수급이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고배당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언했다.
'더블배당' 가능한 종목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연말 결산배당 변경으로 2~3월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결산배당과 1분기 배당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블배당이 가능한 업종은 은행주가 대표적이다. 이달 중 매수해 1분기 배당기준일인 다음달 말까지 보유하면 두번 배당을 받는다. 이를테면 신한지주의 경우 결산배당 지급예정일이 4월2일이고, 올해 1분기 배당 지급예정일이 5월10일이다.
다만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배당락일 이후 별다른 주가 상승 모멘텀이 없으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증시를 부양하려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가 확인된 상황에서 2월에는 정부 소유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3월에는 지주회사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며 "4월에는 총선이 예정돼 있고 이후 정책 모멘텀이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 2, 3월 말 배당기산일도 차익 실현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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