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9개월 근무, 육아휴직 신청했다 욕설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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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형 카페에서 9개월간 근무한 여성이 육아휴직을 신청, 대표로부터 욕설 들은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최근 SBS는 육아 휴직 실태에 대해 보도하면서 한 대형 카페에서 9개월 넘게 일한 여성 A 씨는 지난달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대표 부부와 면담했다.
경찰과 노동청 조사가 시작되자, 결국 카페 측은 A 씨의 육아휴직을 승인했다.
근로기준법상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라면 육아 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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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BS는 육아 휴직 실태에 대해 보도하면서 한 대형 카페에서 9개월 넘게 일한 여성 A 씨는 지난달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대표 부부와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대표 남편은 "왜 그런 걸 하는 거야 우리한테. 그냥 퇴사하라니까! 권고사직 해줄 테니까 그냥 퇴직해"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야! XXX야. 여기가 무슨 대기업이야 이 XXX아? 야, 적자나 죽겠는데 이 XXX아! 야, 이 X같은 X아, 야 니 남편 오래 그래 XXX아!"라고 말했다.
A 씨는 도망치듯 그 자리에서 벗어났다. 그는 "제가 이 상황에서 다시 나가서 근무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전 진짜 너무 두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카페로부터 "귀하는 1월 17일 이후로 무단결근 중이므로 금일까지 연락이 없을 시 퇴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연락 바랍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대표 남편은 욕설에 대해서 사과하면서도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했다. 대표 남편은 "4대 보험도 있고 연차·월차도 줘야 한다고 하고, 거기다가 퇴직금이 10개월 (근무)이면 안 줘도 되는데"라고 황당해했다.
경찰과 노동청 조사가 시작되자, 결국 카페 측은 A 씨의 육아휴직을 승인했다. 근로기준법상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라면 육아 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사업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되고, 육아 휴직 기간에는 휴직 대상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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