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보도 과징금 MBC "류희림 방심위 폭주…'심의테러' 중단하라"

노지민 기자 2024. 2. 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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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20일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보도(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 판단을 두고 "역대 최악의 언론검열 기관으로 전락한 '류희림 방심위'의 폭주가 제동 불능 상태에 빠졌다"며 "대통령의 심기 경호 기관을 자처하며 비판언론에 '심의 테러'를 일삼는 류희림 방심위의 정치 행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MBC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애초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MBC를 겨냥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의 오늘 최고 수준 제재인 과징금 결정은 그 편파성과 정파성에 가히 정점을 찍었다"며 "당시 모든 언론사의 거듭된 사실확인 요청을 회피하며 '외교적 부담'을 이유로 보도 자제를 요구하다 16시간 뒤 느닷없이 '날리면'을 꺼내든 대통령실의 억지 해명이 얼마나 구차했는지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심판도 이미 끝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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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사안 의결보류한 관행 깨버려…민간독립기구, 정권 하수인 전락하면 사회적 흉기"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MBC가 20일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보도(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 판단을 두고 “역대 최악의 언론검열 기관으로 전락한 '류희림 방심위'의 폭주가 제동 불능 상태에 빠졌다”며 “대통령의 심기 경호 기관을 자처하며 비판언론에 '심의 테러'를 일삼는 류희림 방심위의 정치 행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MBC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애초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MBC를 겨냥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의 오늘 최고 수준 제재인 과징금 결정은 그 편파성과 정파성에 가히 정점을 찍었다”며 “당시 모든 언론사의 거듭된 사실확인 요청을 회피하며 '외교적 부담'을 이유로 보도 자제를 요구하다 16시간 뒤 느닷없이 '날리면'을 꺼내든 대통령실의 억지 해명이 얼마나 구차했는지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심판도 이미 끝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9월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뒤 행사장을 나오면서 비속어를 발언한 장면이 포착됐다. 사진=MBC 영상 갈무리.

방통심의위가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소송 1심 판결을 심의 근거로 삼은 것을 두고도 MBC는 “법원 내부에서조차 증거주의에 입각하지 않고 판사 개인의 엉뚱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비등한 바로 그 문제의 재판”이라며 “'음성 감정 결과 바이든을 언급했는지 불분명하다'고 밝히면서도,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 정정보도 하라'는 희대의 논리 비약은 '날리면'과 함께 국민의 조롱거리가 된 지 오래다. MBC는 편파성 논란에 휩싸인 판사보다 당시 현장에서 똑같이 듣고 보도했던 취재기자들의 집단지성과 국민의 보편적 판단을 더 신뢰한다”고 했다.

MBC는 또한 “방심위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해왔던 관행조차 깨버렸다. 방심위가 끝내 심의를 고집한다면, MBC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이후에 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다”라며 “합리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 1심 판결을 기다렸다는 듯 제재의 칼을 휘두른 오늘 법정 제재가 확정될 경우 MBC는 헌법적 가치와 상식의 이름으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합의제 기관임을 망각한 채 여권 추천 위원 6명에 야권 추천은 1명만 간신히 살려둔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구조를 악용하며 보복 제재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류희림 방심위는 더 이상 공정성, 객관성을 논할 자격이 없다”며 “류희림 방심위는 방송의 품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해야 하는 민간독립기구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면 위험천만한 사회적 흉기가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새삼 일깨웠다”고 했다. 아울러 MBC는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자유를 제압하려는 정권 차원의 온갖 시도에 결코 무릎 꿇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권력 감시라는 언론의 바른길을 묵묵히 걷겠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고 했다.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이날 오후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법정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을 결정했다. 중징계 최종 제재 수위는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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