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성명불상 검사 불기소

정채영 2024. 2. 20. 14: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성명불상의 피고발인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20일 "공무상비밀누설로 고발된 성명불상의 피고발인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사세행)은 성명불상의 검사가 이 연구위원의 공소장 편집본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받아 SNS를 통해 기자들에게 전송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 기각…진상 파악 어려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성명불상의 피고발인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지난 2021년 11월 29일 오전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성명불상의 피고발인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20일 "공무상비밀누설로 고발된 성명불상의 피고발인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했다"며 "최근 대검찰청 감찰(진상)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기각되는 등 현실적으로 더 이상 진상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사세행)은 성명불상의 검사가 이 연구위원의 공소장 편집본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받아 SNS를 통해 기자들에게 전송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공수처는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chae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