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고발사주’ 재입건…1승 거둔 공수처, 윗선 수사 가능할까

전광준 기자 2024. 2. 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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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등을 입건하며 '고발사주 의혹' 사건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대선 전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판사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사건으로도 공수처에 입건됐지만, 지금껏 별다른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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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한동훈과 함께 무혐의 처분
대통령 재직시 형사소추 불가…‘손준성 유죄’ 영향 촉각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1월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2020 대검찰청 신년다짐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한겨레 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등을 입건하며 ‘고발사주 의혹’ 사건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 불소추 특권 등이 있어 제대로된 수사가 가능할지 불확실하다.

20일 한겨레 취재 결과, 공수처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지난달 말 이 사건으로 징역 1년 선고를 받은 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추가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 박석일)에 배당했다. 앞서 지난 13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020년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성상욱·임홍석 검사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수사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윤 대통령의 경우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소되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기소가 불가능하니 수사 또한 불가능하다는 학설과 기소는 불가능하지만 수사 자체는 가능하다는 설이 나뉜다. 공수처는 수사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선 전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판사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사건으로도 공수처에 입건됐지만, 지금껏 별다른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한 위원장 등 나머지 피고발인에 대한 수사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공수처는 2022년 손 검사장을 기소하면서 한 위원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윗선’까지 닿을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직접 불러 조사까지 진행한 성상욱·임홍석 검사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 당시 공수처 조직 역량 대부분을 투입해 진행한 수사에서도 이들 혐의를 밝혀내기 힘들었는데, 수사가 종료된 지 2년이 가까운 시점에서 다시 의미 있는 수사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는 게 공수처 분위기다.

다만 앞선 손 검사장의 1심 재판에서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고 법원이 추가 고발된 이들의 연루를 일부 인정한 점은 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발사주 준비 과정에 성상욱·임홍석 검사 등이 관여했다고 적시했다. 한 위원장이 고발사주 전날인 2020년 4월2일, 손 검사장 등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관련 자료로 추정되는 사진 60장을 올린 사실도 밝혀졌다. 윤 대통령 관련 증거는 드러난 바 없지만,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고발사주 의혹 사건 당일인 4월3일 ‘손 검사장이 검찰총장실 부속실 실무관과 연락했다’며 윤 대통령 인지 가능성을 재판에서 증언한 바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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