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여심위, 총선후보 당내경선 여론조사 위법행위 지지자 고발

홍정명 기자 2024. 2. 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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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남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정당이 실시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와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예비후보자 A씨의 지지자 B씨를 지난 19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남여심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앞두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여론을 호도하거나,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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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 혐의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남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정당이 실시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와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예비후보자 A씨의 지지자 B씨를 지난 19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1항 제1호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1항 제5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당이 실시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의 지지자 B씨는 예비후보자 A씨가 정당후보 공천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선거구민 2000여 명이 참여한 온라인 밴드에 여론조사 전화 응답 시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댓글을 게시하고, 같은 내용을 밴드 회원 900여 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다.

경남여심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앞두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여론을 호도하거나,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민의를 저해하는 여론조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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