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4년생 생사 불분명 2547명… 복지부,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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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출생했지만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2547명에 대해 정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출생했지만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임시신생아 번호로 남은 아동 9603명에 대해 소재·안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생존한 아동 중 6258명 중 6146명(64%)은 출생신고가 이미 완료된 상태였고 17명은 출생신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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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출생했지만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임시신생아 번호로 남은 아동 9603명에 대해 소재·안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과정에서 7056명(73.5%)의 생존 또는 사망을 확인했다. 하지만 2547명에 대해 범죄 혐의 의심, 보호자 연락 두절 등의 문제가 남았다. 복지부는 이들에 대해 20일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수사 의뢰 사유는 ▲ 연락두절·방문거부 537명(21.1%) ▲베이비박스 등 유기 264명(10.4%) ▲ 입양관련 234명(9.2%) ▲출생사실 부인 499명(19.6%) ▲기타 1013명(39.8%) 등이다. 기타 사례에는 보호자가 사망했거나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생존한 아동 중 6258명 중 6146명(64%)은 출생신고가 이미 완료된 상태였고 17명은 출생신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85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 출생신고가 지연된 17명은 친생부의 소 제기 등 혼인 관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출생신고가 이뤄진 아동 6248명 중 2036명(32.6%)은 가정 내에서 양육하고 있었지만 절반 이상인 3714명(59.4%)은 입양됐다.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례는 275명(4.4%), 친인척 양육 208명(3.3%), 가정위탁 15명(0.2%) 등이다.
조사 과정에서 14명은 아동학대가 의심돼 신고를 접수했다. 28명은 복지서비스를 연계했고 19명에 대해서는 출생신고 이행을 지원했다. 사망한 아동 469명은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 등을 직접 확인한 결과 병사 등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339명은 사산·유산임에도 임시신생아 번호가 부여됐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권리인 '출생 후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해 아동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인 기자 acn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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