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신생아번호 아동 2547명 소재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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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0~2014년 태어나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 960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2547명의 소재가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에 대한 3차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24일부터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은 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 중 2010~2014년생 9603명의 소재·안전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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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0~2014년 태어나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 960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2547명의 소재가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에 대한 3차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24일부터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은 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 중 2010~2014년생 9603명의 소재·안전을 파악했다.
지자체가 생존을 확인한 인원은 6248명이다. 이중 6146명이 이미 출생신고를 마쳤으며 85명은 해외 출생신고 사례로 조사됐다. 17명은 부모의 혼인관계 문제 등에 따라 출생신고를 미루고 있었다. 지자체는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이들의 출생신고를 독려·지원키로 했다.
생존이 확인된 6248명의 양육상황을 보면 가정 내 양육 2036명(32.6%), 입양 3714명(59.4%), 시설입소 275명(4.4%), 친인척 양육 208명(3.3%), 가정위탁 15명(0.2%) 등으로 조사됐다. '입양' 사례가 많은 것은 2012년 8월 이전에는 입양특례법상 출생신고 전 입양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 사례는 14건,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한 경우는 28건, 출생신고 이행을 지원한 경우는 19건이다. 지자체 조사에서 469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인은 병사 등이며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 등을 통해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339명은 의료기관 오류 사례로 집계됐다. 사산·유산임에도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경우, 동명이인을 잘못 기입한 경우 등이다.
지자체가 소재 파악을 하지 못한 2547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수사의뢰 사유는 연락두절·방문거부 537명(21.1%), 베이비박스 등 유기 264명(10.4%), 개인 간 입양 등 입양관련 234명(9.2%), 출생사실 부인 499명(19.6%), 기타 1013명(39.8%)이다. 기타 사례로는 보호자가 사망말소자로 연락이 불가한 경우,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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