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세운 해외기업, 국내 경제 기여하면 정부 지원 받는다

이정후 기자 2024. 2. 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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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창업 정책 패러다임 전환으로 한국인이나 국내기업이 해외에 세운 기업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외 창업기업의 지원 근거와 창업지원 사업 지원금의 환수 사유별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창업지원법)과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라 정부는 한국인이나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창업하거나 해외법인 전환을 통해 진출한 '플립'의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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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국내 기업이 실질 지배하는 해외 기업 대상
본사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 경제 기여 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 News1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정부의 창업 정책 패러다임 전환으로 한국인이나 국내기업이 해외에 세운 기업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외 창업기업의 지원 근거와 창업지원 사업 지원금의 환수 사유별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창업지원법)과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라 정부는 한국인이나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창업하거나 해외법인 전환을 통해 진출한 '플립'의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플립이란 국내기업이 외국 법인을 설립한 뒤 신설한 외국법인의 자회사가 되도록 하는 해외법인 전환 절차를 뜻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국외 창업'을 별도로 정의했다. 국외 창업은 한국인과 국내법인이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을 일정 규모 이상 소유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는 법인을 외국에 설립하는 것을 뜻한다.

또 '국외 창업기업'은 해외에서 창업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미만인 법인으로 규정했다. 별도 정의를 통해 향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해당 규정을 인용해 국외 창업기업을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기부는 한국인과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외 창업기업 중 국내에서 고용과 매출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도록 추가 요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의 재창업 지원 대상 선별에 활용하는 성실경영평가 전담기관 지정 취소 근거와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2년간 재지정이 제한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다른 부처가 관리하는 창업기업의 수출 및 해외 투자유치 실적과 외국인 창업자의 국내 기업활동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중기부는 창업지원사업 지원금에 대한 환수 사유별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창업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창업지원법 개정안은 이달 27일 공포돼 6개월 뒤 시행된다. 창업지원법 시행령은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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