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관광공사 징계 조정 논란 감사 요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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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가 단양관광공사 직원 징계 수위 조정 논란에 관한 특정감사를 단양군에 요구하기로 했다.
군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특위)는 이 같은 내용의 청원심사보고서를 군의회 본회의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군의회에 따르면 관광공사 전 본부장 A씨는 "관광공사 신임 사장 취임 이후 (자신이)징계했던 직원의 징계가 무마된 것은 부당하고, 군의 관리감독도 소홀했다"는 내용의 청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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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단양군의회가 단양관광공사 직원 징계 수위 조정 논란에 관한 특정감사를 단양군에 요구하기로 했다.
군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특위)는 이 같은 내용의 청원심사보고서를 군의회 본회의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군의회에 따르면 관광공사 전 본부장 A씨는 "관광공사 신임 사장 취임 이후 (자신이)징계했던 직원의 징계가 무마된 것은 부당하고, 군의 관리감독도 소홀했다"는 내용의 청원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법은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한 국민은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지방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원 검토를 위해 구성된 특위는 지난 15~16일 A씨와 김광표 단양관광공사 사장 등 이해관계인들을 불러 입장을 청취한 뒤 관광공사의 직원 징계 조정 등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군의회가 본회의에서 이 같은 특위의 의견을 채택해 청원서와 의견서를 군 집행부 보내면 군은 곧바로 감사하고 그 결과를 군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단이나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감사할 수 있다.
A씨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사유로 부하 직원 B씨를 해임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는 B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노위 결정에 따라 김 사장은 B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직으로 조정하고 복직시켰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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