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은 한빛원전 수명연장 주민 공람 절차 멈춰야”

서윤덕 2024. 2. 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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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과 인접한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 추진과 관련해 탈핵 단체가 주변 지자체에 절차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은 오늘(2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부안군과 전남 영광군은 주민 공람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빛원전 주변 지자체 6곳 중 전북 고창, 부안과 전남 영광 함평 4곳은 초안의 내용이 어렵고, 주민 보호 대책이 빠졌다는 이유 등으로 공람을 보류하고 한수원에 내용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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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전북과 인접한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 추진과 관련해 탈핵 단체가 주변 지자체에 절차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은 오늘(2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부안군과 전남 영광군은 주민 공람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행동은 "한국수력원자력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부안군과 영광군이 공람을 시작했다"며, "전문 용어로 된 수백 쪽짜리 초안을 읽고 의견을 내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불가능한 일을 강요하는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내용 보완을 한수원에 요청하며 공람을 보류하는 고창군과 함평군은 겁박에 굴복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수원은 지난해부터 전남 영광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 수명 만료 뒤에도 1, 2호기를 10년 더 가동하는 내용으로, 그에 필요한 절차 가운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 공람은 원전 수명 연장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주민센터 등에 비치해 주민들이 보고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한빛원전 주변 지자체 6곳 중 전북 고창, 부안과 전남 영광 함평 4곳은 초안의 내용이 어렵고, 주민 보호 대책이 빠졌다는 이유 등으로 공람을 보류하고 한수원에 내용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한수원이 공람 보류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취소했지만, 부안과 영광은 주민 공람을 시작했습니다.

[사진 출처 :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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