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소상공인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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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광주 자치구 가운데 최대 규모로 '3무(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북구에 따르면 '소상공인 3무 특례 보증'은 지역 내 임차 소상공인에게 2000만 원(재창업자는 3000만 원) 범위 내의 자금을 △무담보 △무이자(1년간 6% 이내 이자 전액) △무보증료(대출금의 0.7%·1년분)로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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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시 북구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광주 자치구 가운데 최대 규모로 '3무(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북구에 따르면 '소상공인 3무 특례 보증'은 지역 내 임차 소상공인에게 2000만 원(재창업자는 3000만 원) 범위 내의 자금을 △무담보 △무이자(1년간 6% 이내 이자 전액) △무보증료(대출금의 0.7%·1년분)로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북구를 비롯해 협약에 참여한 13개 지역은행이 3억6000만 원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 총 44억2000만 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특례 보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시행 기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지원 상담을 하거나 북구청 소상공인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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