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이 낸 공탁금 6000만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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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수령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히타치조센 피해자인 이모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히타치조센 측이 법원에 공탁한 6000만원을 출급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자 지난달 10일 "히타치조센이 공탁한 돈을 찾아가겠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압류추심 명령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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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수령했다. 강제동원 피해자가 가해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히타치조센 피해자인 이모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히타치조센 측이 법원에 공탁한 6000만원을 출급했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 이씨 측은 2014년 11월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2심이 이씨에게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히타치조센은 배상금을 강제집행 하지 말아 달라며 2019년 1월 강제집행정지 보증 성격으로 6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상고를 기각하며 이씨의 승소를 확정했다. 대법원 선고가 나기 전 이씨가 사망하면서 소송은 이씨의 유족이 이어받아 수행했다.
이씨 측은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자 지난달 10일 "히타치조센이 공탁한 돈을 찾아가겠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압류추심 명령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3일 이를 인용했고, 서울고법은 지난 6일 이를 근거로 공탁금 담보 취소 결정을 했다.
이씨 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헤아림의 관계자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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