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고 산 아들이 학폭 가해자…"이혼 후 13년 못봤는데 피해보상금 줘야하나"

신초롱 기자 2024. 2. 20. 14: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혼 후 연락 끊고 살았던 아들의 학교 폭력으로 인해 친구가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진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어 "죽은 친구의 유족들은 아버지인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한다. 연락을 받기 전까지 저는 아들이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것도 몰랐다. 갑자기 거액을 물어 달라고 하니 너무나도 당황스럽다"라고 토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이혼 후 연락 끊고 살았던 아들의 학교 폭력으로 인해 친구가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진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와 협의 이혼 13년째라는 A 씨는 유족 측이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며 도움을 청했다.

A 씨는 "아내와 이혼 당시 아들이 두 돌이 지난 상태였다. 엄마 손길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친권과 양육권 모두 아내한테 넘겨줬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13년이 지났다. 아들을 한 번도 못 봤다. 워낙 먹고 살기 바쁘기도 했고 아들을 보려면 아내한테 연락을 해야 하는데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서 차마 못 하겠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A 씨는 "제 아들이 친구를 오랫동안 괴롭혔는데 그 친구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다. 한마디로 제 아들이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거였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죽은 친구의 유족들은 아버지인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한다. 연락을 받기 전까지 저는 아들이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것도 몰랐다. 갑자기 거액을 물어 달라고 하니 너무나도 당황스럽다"라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유혜진 변호사는 "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없으면 배상책임이 없다. 이 경우 친권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판단기준은 지능, 발육, 환경 등을 보는데 사연자의 아들은 만 15세여서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연령이다"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사연자는 이혼으로 인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 즉 비양육친에 해당한다. 비양육친에게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없고 자녀의 보호·교양에 관한 민법 913조 등 친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혼 후 아들의 양육비용을 분담할 의무가 있지만 사연자가 아버지라는 사정만으로 일반적, 일상적으로 아들을 지도하고 조언하는 등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기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ro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