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정지' 통보한 정부…사직 전공의 처벌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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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시 정부는 처벌을 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를 처벌하겠다고 밝혔고 경찰은 집단행동 주도 시 구속수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법조계는 "정부가 강경 대응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 결단을 내린 것은 지금까지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기 때문"이라며 "현행 의료법에 대한 법 해석 또한 엇갈릴 수 있어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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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시 정부는 처벌을 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자유 의사로 사직했다는 전공의들에 대해 집단행동을 근거로 한 처벌이 과연 가능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일 오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55%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중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지부가 수련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 출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757명에게는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료개혁 때마다 사직과 파업 카드를 꺼내왔으며 이런 전략은 통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를 처벌하겠다고 밝혔고 경찰은 집단행동 주도 시 구속수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2명에게는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정부가 처벌 원칙을 내세운 법적 근거는 현행 의료법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사처벌 규정도 있다.
징역을 받게 되면 의사면허 취소 사유도 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 실형, 선고유예, 집행유예가 확정된 의료인은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몇 가지 쟁점 요인이 남아있어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의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대목에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가령 전공의가 건강상 사유를 이유로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칠 시에 이를 입증해야 한다. 처벌 조치를 취하기까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거나 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빅5 병원 등이 집단사직서를 내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전공의별로 개별 사유를 주장할 때는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전공의들이 수신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논쟁이 될 수 있다. 현재 전공의들은 업무개시명령에 대처하는 요령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 법적 처벌을 피하려면 등기 우편물을 받지 말고 문자메시지는 확인하지 말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지 않았다면 처벌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명령을 피한 행위는 고의성을 살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법 해석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법조계는 “정부가 강경 대응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 결단을 내린 것은 지금까지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기 때문”이라며 “현행 의료법에 대한 법 해석 또한 엇갈릴 수 있어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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