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날리면’ MBC에···방심위 ‘최고 수위 ’과징금 징계

김윤수 기자 2024. 2. 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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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에 대해 이를 보도한 MBC에 최고 수위 징계인 과장금 부과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윤 대통령의 당시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본 최근 1심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날 MBC 보도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듣고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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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보도' 판단 이어 제재 의결
"외교 참사 조장"···MBC "항소하겠다"
[서울경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에 대해 이를 보도한 MBC에 최고 수위 징계인 과장금 부과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20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윤 대통령의 당시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본 최근 1심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날 MBC 보도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듣고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00O 0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다. MBC는 이를 보도하며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00’O 0000’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는 자막을 달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회가 미국이 아닌 우리 국회를 의미한 것이고 MBC가 바이든이라고 주장한 부분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황성욱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참모들과 주고받은 말을 공적 발언으로 봐야 하는가. 비속어를 언론이 보도해서 외교적 문제로 비화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고 했고, 박범수 MBC 취재센터장은 “그걸 왜 보도에 책임을 묻느냐”고 맞받았다. 이정옥 위원은 “음성이 정확한지, 문맥상 맞는 말인지, 당사자 의견과 바로 옆에서 들은 사람의 의견은 어떤지 확인했어야 한다.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 규정 위반”이라고 했다. 박 센터장은 “(보도 당시인) 22일에 해명을 요청했지만 16시간이 지나서야 입장이 나왔다.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MBC와 YTN을 제외한 방송사들이 1심 판결 이후에 (해당 보도) 내용을 정정했다”며 “MBC가 선제적으로 내용을 보도하면서 대통령실도 당시에 대응이 쉽지 않았을 수 있고, 외교 참사를 조장했다는 비판이 있다”도 했다. 이번 보도와 관련해 1심 판결 이후 수정·정정 문구 또는 사과문을 게재한 KBS 등은 상대적으로 약한 제재를 받았다. KBS, SBS, TV조선, MBN은 '권고', 채널A는 마찬가지로 행정지도인 '의견제시'가 의결됐다.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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