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공매도’ 관련 씨티은행·맥쿼리·UBS 압수수색

김민소 기자 2024. 2. 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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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내 증시에서 불법 공매도 혐의가 적발된 외국계 투자회사와 관련해 외국계 증권사와 은행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불법공매도조사팀(금융조사1·2부)은 이날 오전 불법 공매도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맥쿼리증권·UBS증권·씨티은행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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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내 증시에서 불법 공매도 혐의가 적발된 외국계 투자회사와 관련해 외국계 증권사와 은행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종로구 한국씨티은행 본점의 모습./뉴스1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불법공매도조사팀(금융조사1·2부)은 이날 오전 불법 공매도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맥쿼리증권·UBS증권·씨티은행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무차입 공매도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 외국계 헤지펀드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세 금융사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거래 방식을 의미한다. 국내에선 현행 자본시장법상 불법으로 규정됐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해 UBS증권에 대해 21억8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UBS증권은 2021년 5월 자사가 보유하지 않은 SK주식회사의 보통주 2만7374주(당시 73억여원 규모)에 대해 매도 주문을 냈다는 의혹을 받았다. 맥쿼리은행도 공매도 순보유잔고 지연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으로 5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검찰은 지난 15일에도 수백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벌인 혐의로 글로벌 투자은행(IB) BNP파리바와 HSBC 등 외국계 증권사와 은행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UBS는 2021년 5월 자사가 보유하지 않은 SK 보통주 2만7374주(당시 약 73억원)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낸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약 2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맥쿼리은행도 공매도 순보유잔고 지연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으로 5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5일에도 같은 혐의를 받는 BNP파리바 증권, HSBC 증권, HSBC 은행 등 3개 금융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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