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바이든 날리면’ 보도…‘과징금’ 최고 징계

안진용 기자 2024. 2. 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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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 법정 제재 중 최고 징계 수준인 '과징금'을 부과했다.

MBC의 보도를 허위로 본 법원의 판결 직후 해당 기사를 수정한 KBS에는 행정지도인 '권고'가 의결됐다.

방심위는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소위원회를 열고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보도와 그 인용 보도들에 대해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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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 법정 제재 중 최고 징계 수준인 ‘과징금’을 부과했다. MBC의 보도를 허위로 본 법원의 판결 직후 해당 기사를 수정한 KBS에는 행정지도인 ‘권고’가 의결됐다.

방심위는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소위원회를 열고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보도와 그 인용 보도들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이정옥 위원 등이 참석했다. 유일한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불참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방심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MBC 관계자가 충돌했다.

황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참모들과 주고받은 말을 공적 발언으로 봐야 하는가. 비속어를 언론이 보도해서 외교적 문제로 비화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고 했고, 박범수 MBC 취재센터장은 "그걸 왜 보도에 책임을 묻느냐"고 반박했다.

이 위원은 "음성이 정확한지, 문맥상 맞는 말인지, 당사자 의견과 바로 옆에서 들은 사람의 의견은 어떤지 확인했어야 한다.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박 센터장은 "22일에 해명을 요청했지만 16시간이 지나서야 입장이 나왔다. 항소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MBC 보도 직후 외교부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달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심 선고에서 ‘날리면’으로 말했는지 ‘바이든’으로 말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MBC의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결론냈다. 이후 MBC와 YTN은 보도 내용을 수정하거나 정정하지 않았다. 1심 판결문만 병기한 YTN에 대해 방심위는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류 위원장은 "MBC와 YTN을 제외한 방송사들이 1심 판결 이후에 내용을 정정했다. MBC가 선제적으로 내용을 보도하면서 대통령실도 당시에 대응이 쉽지 않았을 수 있고, 외교 참사를 조장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의견을 냈다.

이 외에 해당 보도를 삭제 조치만 한 OBS에는 법정 제재인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1심 판결 이후 수정·정정 문구 또는 사과문을 게재한 KBS, SBS, TV조선, MBN은 ‘권고’, 채널A는 마찬가지로 행정지도인 ‘의견제시’가 의결됐다.

한편 최종 제재 수위는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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