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지침 신설…횡령‧갑질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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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등 끊이지 않는 내부 비리에 새마을금고가 내부 윤리 규정을 손봤습니다.
오늘(20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윤리경영‧준법경영을 실천하고, 임‧직원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을 지난달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윤리규범을 별도 지침으로 규정화한 겁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횡령‧직장 내 괴롭힘 등 윤리규범 위반 사례를 예방해 새마을금고의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새마을금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금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 원칙 세 가지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먼저 윤리헌장에 윤리경영, 부패 방지, 법규 준수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기본적 준수사항과 관련된 가치관을 담았습니다. 윤리강령은 고객과 국가‧사회에 대한 윤리, 임‧직원의 복무윤리 등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에 대한 방향을 규정합니다. 행동강령에는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 금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구체적 행동기준에 관한 사항이 담겼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이 새마을금고 윤리의식 제고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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