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지방비 투입 비율, 중앙과 지방이 직접 만나 결정한다
국고보조 사업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입 비율을 결정할 때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실무자가 직접 만나 논의를 하게 된다.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지방비 투입 비율을 산출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열린 지방재정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런 사항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국고보조 사업의 경우 투입되는 국비의 일정 비율만큼 지방비가 의무적으로 투입돼야 한다. 따라서 이 비율이 높거나 국고보조 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은 커진다.
이 때문에 국고보조금의 지방비 투입 비율을 정할 때 행안부와 중앙부처 간 사전 협의가 이뤄지고,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심의도 열리지만 대부분 서면으로 진행돼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에 위원회는 행안부·중앙부처·지자체 간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사전 협의 절차를 강화하고, 위원회의 대면 심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비 부담 협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절차 개선으로 국고보조 사업과 연계해 편성되는 지방비의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에 가해지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회의는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출범 후 첫 회의다. 지난 17일 출범한위원회는 기존에 국고보조 사업의 지방비 투입 비율 적성을 심의하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자체의 재정 위기를 진단 관리하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가 통합해 출범한 조직이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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