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위기가구'에 긴급복지지원금 지원···국가형·서울형 병행

김은미 인턴기자 2024. 2. 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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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위기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취약계층을 돕고자 국가형과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 폐업, 중한 질병, 부상, 자연재해, 범죄 피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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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청사 전경. 사진 제공=서울 은평구
[서울경제]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위기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취약계층을 돕고자 국가형과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 폐업, 중한 질병, 부상, 자연재해, 범죄 피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제도다.

올해 긴급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월 62만 3300원에서 8만 9800원 늘어나, 월 71만 31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14% 인상됐다.

국가형 긴급복지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대도시 1인 가구 기준 167만 원, 4인 가구 기준 소득 429만 원) △재산 2억 4100만 원 △금융재산 4인 가구 기준 1천172만 원 이하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도시 1인 가구 기준 222만 원, 4인 가구 기준 소득 572만 원) △재산 4억 900만 원 △금융재산 1천만 원 이하다. 국가형과 서울형의 주거용 재산 공제액은 6900만 원이다.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의료비는 구청 복지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자격요건이 맞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183만 원, 의료비 300만 원, 주거비 66만 원 등 맞춤형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플래너의 상담 후 동 내부 사례 회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서울형 지원 대상자는 생계비 4인 가구 기준 183만 원, 의료비 최대 1백만 원, 주거비 최대 1백만 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은평구 복지정책과, 은평복지핫라인으로 지원 요청할 수 있다. 24시간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신고해도 된다.

은평구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경제적 위기가 닥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가 더욱 강화된 긴급복지지원으로 도움을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은미 인턴기자 sav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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